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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- 기간: 4/13~5/13
작성자 | 관리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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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15-04-15 | 조회수 | 7,423 |
주관기관 | 보건복지부 | ||
기간 | 2015-04-13 ~ 2015-05-13 |
지원사업명 | 2015년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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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체계 | 판로·수출 > 수출지원 판로·수출 > 컨설팅 |
신청기간 | 2015-04-13 ~ 2015-05-13 |
사업개요
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, 의료시스템(서비스) 관련 기관 또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을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 추진 시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- ☞ 의료기관, 연관산업(기업) 및 관련협회 대상
- ☞ 컨설팅, 인허가 수수료, 교육훈련비용 등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지원분야 대상
ㅇ 의료기관, 연관산업(기업) 및 관련협회 등
- - 의료기관 요건
- ㆍ 「의료법」제3조 규정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(단, 조산원 제외)
- ㆍ 「의료법」제48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
- ㆍ 「의료법」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
- ㆍ 해외에서 현지법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(단, 법인의 대표자가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한국에 모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)
- - 연관산업(기업) 요건
- ㆍ 의료시스템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컨소시움 관련 사업추진이 가능한 회사
- ㆍ 금융, 건설(설계․시공․CM 등), 의약품, 의료기기, IT 솔루션, 컨설팅(회계법인, 법무법인) 등
- ㆍ K-medi Package 형태의 사업진행이 가능한 연관산업체 및 컨소시엄 단체(가산점 부여) : K-medi Package는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강점을 가진 의료 서비스(의료기술, IT헬스, 건강보험시스템, R&D), 의료제조(의약품, 의료기기) 및 연관산업의 융합을 체계적으로 패키지화 하여 병원진출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수출 또는 그에 준하는 국제교역까지 포함
- - 관련 협회 요건
- ㆍ 국내에서 정식 인가 된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협회
지원제외 대상
- -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
- ㆍ 본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탈락한 사업으로, 평가후 사업추진 내용(실적) 없이 다시 신청한 경우
- ㆍ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
- ㆍ 최근 2년 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(병원서비스) 해외진출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 환수조치 받은 기관(환수조치 대상기관은 컨소시엄(참여기관)으로도 참여불가)
- ㆍ 신청자료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구기간 내에 자료제출 등에 응하지 않은 기관
- ㆍ 불성실 납세 기관(총 사업 책임자(기관)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의무제출)
지원조건 및 내용
신청기간
~ 2015. 5. 13.(수) 17:00까지
지원조건 내용
ㅇ 지원규모
- -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금액 : 프로젝트별 최대 200백만원(국고보조금)
- ㆍ 지원사업비(간접보조사업비)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, 사업수행기관은 자기부담금을 총사업비의 30% 이상 부담
- * (자기부담금 계상 예: 100백만(지원사업비) = 70백만원(국고보조금) + 30백만원(자기부담금)
ㅇ 지원대상 프로젝트
- - 의료서비스 및 연관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, 단독 또는 파트너와 공동으로 해외에 의료기관을 설립, 위탁경영(운영), 의료기술 제휴·전수 또는 의료정보시스템 등을 수출하여 지속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
- ㆍ 건설, 의약품, 의료기기, 의료정보시스템(HIS), 컨설팅 등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사업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젝트
ㅇ 소요비용 지원내용
- - 컨설팅 (F/S 포함)
- ㆍ 사업타당성 조사·분석(시장분석, 재무(경제성), 법률, 경영, 마케팅 등)
- ㆍ 사업제안서작성(RFP, Proposal)
- ㆍ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
- - 인허가 및 협상
- ㆍ 인허가 수수료
- ㆍ 전문가 자문료 및 현지출장 등
- - 교육훈련 (연수)
- ㆍ 현지 채용인력 교육(의료인, 비의료인)
- ㆍ 유의사항 : 현지 채용예정인력에 한함
- - 홍보마케팅
- ㆍ 현지 중요 관계자 초청 경비 지원
- ㆍ 현지 대상 마케팅 지원
- ㆍ 유의사항 : 사전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현지 홍보활동, 홍보마케팅 총 소요 비용에서 자기부담금 우선 사용 원칙(50%이상)
- - 기타 활동비
- ㆍ 사무용품구입비, 수수료, 도서인쇄비 등
- ㆍ 유의사항 : 사업비의 5% 범위 내 사용
ㅇ 지원가능 사업비 비목
비목 |
세목 |
내역 |
사용범위 |
인건비 |
전문계약직 보수 |
- 전문인력 고용 보수 |
지원 사업비의 30% 까지 인정 |
일용임금 |
- 임시 고용 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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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비 |
일반수용비 |
- 사무용품구입비 |
기타 제반경비는 지원 사업비의 5% 범위 내 사용 |
- 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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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료 |
- 임차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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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운영비 |
- 강사료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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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비 |
국내여비 |
- 교통비, 숙박비, 식비 등 |
지원 사업비의 30% 까지 인정 |
국외여비 |
- 항공료, 숙박비, 식비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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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추진비 |
사업추진비 |
- 외빈초청경비(여비), 회의비 등 |
지원 사업비의 70% 까지 인정 |
위탁사업비 |
위탁용역비 |
- 용역비 |
ㅇ 사업수행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
지원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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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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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계획서 접수 |
→ |
서류심사(적격후보 선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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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표평가 |
→ |
선정 |
→ |
지원내용협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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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|
협약체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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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및 서류
신청방법
ㅇ 이메일 송부 후 우편 접수
- - E-mail : kohes@khidi.or.kr
- - 접수처 : (363-700)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수출기획팀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담당자
신청서류
ㅇ 지원사업 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주관기관 | 한국보건산업진흥원 | 담당부서 | 의료수출기획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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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 | 043-713-8865 | 홈페이지 URL | http://www.khidi.or.kr/ |
담당자명 | 이재원 | 담당자 전화 | 043-713-8865 |
담당자 FAX | 담당자 이메일 | kohes@khidi.or.kr |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| 한국보건산업진흥원 | 담당부서 | 의료수출기획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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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 | 043-713-8865 | 홈페이지 URL | http://www.khidi.or.kr/ |
담당자명 | 이재원 | 담당자 전화 | 043-713-8865 |
담당자 FAX | 담당자 이메일 |
기타사항
문의처
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수출기획팀 이재원
- - Tel : 043-713-8865, E-mail : kohes@khidi.or.kr
기타사항
첨부문서
서식첨부파일 | 의료시스템_해외진출_프로젝트_지원사업_신청서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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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첨부파일 | 의료시스템_해외진출_프로젝트_비목별_예산편성_기준 의료시스템_해외진출_프로젝트_비목별_예산편성_기준 의료시스템_해외진출_프로젝트_지원사업 의료시스템_해외진출_프로젝트_지원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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