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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처별 사업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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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- 기간: 4/13~5/13

2015년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- 기간: 4/13~5/13 :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, 주관기관,기간,기간, 정보 제공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15-04-15 조회수 7,423
주관기관 보건복지부
기간 2015-04-13 ~ 2015-05-13


 


지원사업명 2015년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
분류체계 판로·수출 > 수출지원 
판로·수출 > 컨설팅
신청기간 2015-04-13 ~ 2015-05-13

사업개요

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, 의료시스템(서비스) 관련 기관 또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을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 추진 시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• ☞ 의료기관, 연관산업(기업) 및 관련협회 대상
     
  • ☞ 컨설팅, 인허가 수수료, 교육훈련비용 등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지원분야 대상
ㅇ 의료기관, 연관산업(기업) 및 관련협회 등
  • - 의료기관 요건
  • ㆍ 「의료법」제3조 규정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(단, 조산원 제외)
  • ㆍ 「의료법」제48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
  • ㆍ 「의료법」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
  • ㆍ 해외에서 현지법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(단, 법인의 대표자가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한국에 모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)
  • - 연관산업(기업) 요건
  • ㆍ 의료시스템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컨소시움 관련 사업추진이 가능한 회사
  • ㆍ 금융, 건설(설계․시공․CM 등), 의약품, 의료기기, IT 솔루션, 컨설팅(회계법인, 법무법인) 등
  • ㆍ K-medi Package 형태의 사업진행이 가능한 연관산업체 및 컨소시엄 단체(가산점 부여) : K-medi Package는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강점을 가진 의료 서비스(의료기술, IT헬스, 건강보험시스템, R&D), 의료제조(의약품, 의료기기) 및 연관산업의 융합을 체계적으로 패키지화 하여 병원진출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수출 또는 그에 준하는 국제교역까지 포함
  • - 관련 협회 요건
  • ㆍ 국내에서 정식 인가 된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협회
지원제외 대상
  • -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
  • ㆍ 본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탈락한 사업으로, 평가후 사업추진 내용(실적) 없이 다시 신청한 경우
  • ㆍ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
  • ㆍ 최근 2년 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(병원서비스) 해외진출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 환수조치 받은 기관(환수조치 대상기관은 컨소시엄(참여기관)으로도 참여불가)
  • ㆍ 신청자료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구기간 내에 자료제출 등에 응하지 않은 기관
  • ㆍ 불성실 납세 기관(총 사업 책임자(기관)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의무제출)

지원조건 및 내용

신청기간
~ 2015. 5. 13.(수) 17:00까지
지원조건 내용
ㅇ 지원규모
  • -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금액 : 프로젝트별 최대 200백만원(국고보조금)
  • ㆍ 지원사업비(간접보조사업비)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, 사업수행기관은 자기부담금을 총사업비의 30% 이상 부담
  • * (자기부담금 계상 예: 100백만(지원사업비) = 70백만원(국고보조금) + 30백만원(자기부담금)
ㅇ 지원대상 프로젝트
  • - 의료서비스 및 연관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, 단독 또는 파트너와 공동으로 해외에 의료기관을 설립, 위탁경영(운영), 의료기술 제휴·전수 또는 의료정보시스템 등을 수출하여 지속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
  • ㆍ 건설, 의약품, 의료기기, 의료정보시스템(HIS), 컨설팅 등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사업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젝트
ㅇ 소요비용 지원내용
  • - 컨설팅 (F/S 포함)
  • ㆍ 사업타당성 조사·분석(시장분석, 재무(경제성), 법률, 경영, 마케팅 등)
  • ㆍ 사업제안서작성(RFP, Proposal)
  • ㆍ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
  • - 인허가 및 협상
  • ㆍ 인허가 수수료
  • ㆍ 전문가 자문료 및 현지출장 등
  • - 교육훈련 (연수)
  • ㆍ 현지 채용인력 교육(의료인, 비의료인)
  • ㆍ 유의사항 : 현지 채용예정인력에 한함
  • - 홍보마케팅
  • ㆍ 현지 중요 관계자 초청 경비 지원
  • ㆍ 현지 대상 마케팅 지원
  • ㆍ 유의사항 : 사전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현지 홍보활동, 홍보마케팅 총 소요 비용에서 자기부담금 우선 사용 원칙(50%이상)
  • - 기타 활동비
  • ㆍ 사무용품구입비, 수수료, 도서인쇄비 등
  • ㆍ 유의사항 : 사업비의 5% 범위 내 사용
ㅇ 지원가능 사업비 비목


비목

세목

내역

사용범위

인건비

전문계약직 보수

전문인력 고용 보수

지원 사업비의 30% 까지 인정

일용임금

임시 고용 보수

운영비

일반수용비

사무용품구입비
인쇄비 및 유인비 
간행물 등 구입비
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
기타경비

기타 제반경비는 지원 사업비의 5% 범위 내 사용

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
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(자문료)
공고료 및 광고료

 

임차료

임차료

 

기타 운영비

강사료 등

 

여비

국내여비

교통비숙박비식비 등

지원 사업비의 30% 까지 인정

국외여비

항공료숙박비식비 등

업무추진비

사업추진비

외빈초청경비(여비), 회의비 등

지원 사업비의 70% 까지 인정

위탁사업비

위탁용역비

용역비


ㅇ 사업수행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

지원절차


 

공고

사업계획서 접수

서류심사(적격후보 선정)

 

 

 

 

 

 

발표평가

선정

지원내용협의

 

 

 

 

 

 

협약체결

 

 

 

 


신청방법 및 서류

신청방법
ㅇ 이메일 송부 후 우편 접수
  • - E-mail : kohes@khidi.or.kr
  • - 접수처 : (363-700)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수출기획팀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담당자
신청서류
ㅇ 지원사업 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주관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담당부서 의료수출기획팀
전화번호 043-713-8865 홈페이지 URL http://www.khidi.or.kr/
담당자명 이재원 담당자 전화 043-713-8865
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kohes@khidi.or.kr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접수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담당부서 의료수출기획팀
전화번호 043-713-8865 홈페이지 URL http://www.khidi.or.kr/
담당자명 이재원 담당자 전화 043-713-8865
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

기타사항

문의처
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수출기획팀 이재원
  • - Tel : 043-713-8865, E-mail : kohes@khidi.or.kr
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( www.khidi.or.kr) → 알림마당 → 공지사항을 참조(☞바로가기)

첨부문서

서식첨부파일 의료시스템_해외진출_프로젝트_지원사업_신청서서식 다운로드 한글문서 바로보기
참고첨부파일 의료시스템_해외진출_프로젝트_비목별_예산편성_기준   의료시스템_해외진출_프로젝트_비목별_예산편성_기준  pdf문서 의료시스템_해외진출_프로젝트_지원사업   의료시스템_해외진출_프로젝트_지원사업   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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